
피고인은 2023년 8월 30일 오전 3시 50분경 김해시 건물 6층 화장실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서 말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 F로부터 "우리 친구를 왜 때렸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도 니 친구처럼 때려줄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경 김해시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의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서 연지지구대 소속 경찰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차례 욕설을 해 공연히 G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I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I의 중요부위를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집행유예,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상해죄로 집행유예,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1심 단독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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