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2년 3월 16일 오후 2시경부터 2023년 3월 6일 오후 1시 2분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가고, 전화해 부재중 표시를 남게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또 피고인이 2022. 11.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스토킹행위를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