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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2-1구역, ‘조합원 사칭·불법문자 발송’에 송사 우려
2024-01-26 1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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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접수 공문.
[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산 촉진2-1구역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조합원 사칭 및 불법문자 발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칫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홍보요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조합원을 사칭하며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해 삼성물산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참여안내서에서 규정한 홍보규정을 어긴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제출했다.
또 일부 조합원은 익명의 전화번호로 포스코이앤씨를 비방하는 불법문자가 조합원에게 배포되면서 조합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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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익명의 번호로 발송된 불법문자.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총회 이틀 전인 지난 25일 매표행위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접수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경쟁사에서 현장 투표 시 투표 결과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줄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의 철저한 관리를 제안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시공자 선정이 끝난 후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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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발송한 매표행위 방지 조치 요청 공문.
이에 대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선정된 시공자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조합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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