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다수의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르면 삼성물산 홍보요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조합원을 사칭하며 조합원에게 연락을 취해 삼성물산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을 사칭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입찰참여안내서에서 규정한 홍보규정을 어긴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제출했다.
또 일부 조합원은 익명의 전화번호로 포스코이앤씨를 비방하는 불법문자가 조합원에게 배포되면서 조합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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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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