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은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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