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풍고개길39 초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창대로62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이다. 그리고 직전에 처벌받았던 2017. 12. 28.자 음주운전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는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재범 장지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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