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2023-12-27 08:34:34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해 상환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2022. 4. 1. 250만 원, 같은 해 5. 4. 250만 원, 같은 해 6. 1.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22년 8월 21일 낮 1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르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 내자 현관 밖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발로 밟고 그 위에 앉아서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 사진을 촬영한 후 “가족들 어디 보냈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협박은 물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