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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 성명 발표

선거사무 강제 동원계획 즉각 폐기, 최저임금 연동된 수당 지급 요구
선거사무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 대책 즉시 마련 요구

2023-12-26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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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정부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공무원을 동원해 전수 수검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쌍팔년도식에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헐값 노동'을 강요한다”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내년 4월 총선부터 공무원을 동원해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투표용지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부정선거 차단'이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전 공무원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려 하고 있다. 선거의 투명성 강화는 그저 핑계요, 더 많은 공무원에 대한 '헐값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 사무원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만으로 100%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라니 정부는 '단체협약'을 그저 장난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도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주면서 억지로 꼬박 하루가 넘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버텨내라는 것인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총선에 동원된 32만 6천 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60% 이상은 공무원 노동자, 그중에서도 지방공무원 노동자가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됐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100% 공무원 노동자만을 강제 동원해 선거사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24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은 14시간 동안 화장실과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이들의 수당은 13만 원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9,290원 수준으로 '24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6시간 동안 투표 참관만 하는 참관인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시간으로 환산하면 16,670원이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은 이상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 60일 전까지 위촉하게 되어있음에도 '22년에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2일을 초과했다.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서 "정부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선거사무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 내용을 즉시 이행하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지금 즉시 마련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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