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고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고씨는 해당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의붓딸을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4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이어졌다.
이어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까지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명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의붓딸이 범죄라고 인지한 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한국 경찰이 지난 10월 충남 천안의 한 주택에서 고씨를 붙잡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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