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시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인 팀장의 부패행위를 적발, 신고할 목적으로 녹음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녹음한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위 대화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느 사무공간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면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했다.
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여 그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방문자가 팀장에게 차(茶,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차(茶), 팀장의 가족에 관한 사항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점, ② 팀장과 방문자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대화를 듣는 것을 넘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예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대화 내용, 대화당사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는 일반 공중 및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보면 팀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과 의심에 기해 대화를 녹음한 점, 팀장이 받은 물건이 부정한 고가의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팀장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글에 의하면 평소에 피고인의 팀장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녹음행위가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미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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