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 밖에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로이슈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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