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겼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전국에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했던 보조금 신청 조건을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은 전국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인 이상으로 낮췄다.
기존 요건은 재정이나 인적 구성원이 부족한 신생 단체가 보조금 신청에 제약이 있어 기존 단체들만 계속 신청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적인 아이디어 계획이 있는 단체가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감사 역량을 보조해 부실회계 방지 목적에서 발의됐다. 시민단체 중엔 자체 회계감사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정산을 잘못한 사례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희망 단체엔 보조금 회계 감사인 선임 비용이나 회계감사 교육 등을 지원토록 했다.
시민단체지원4법의 마지막은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 최고 세액공제율인 30%를 50%로 올렸다. 개정안은 시민단체 대상 기부 문화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은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인 중요한 축이다”며 “진영 논리에 빠져 있거나 부당이익 카르텔 단체로 인해 건전한 공익 시민단체까지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 계기로 공익 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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