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검토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엔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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