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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2023-11-17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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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2013년 4월 1일경 피고인이 10,000,18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

이어 2013년 6월 24일경부터 2013년 10월 11일경까지 세차례 피고인이 7,185,105,470원, 3,885,105,470원, 13,885,105,47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을 각 위조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2013. 8. 7.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위 2013. 4. 1.자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5일경 그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심은 유죄(징역 1년), 원심은 항소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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