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관심-주의보-경계 단계순).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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