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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조합, 입찰지침서 논란 일파만파

시공사간 홍보활동 수주과열양상으로 조합원 맨붕

2023-11-16 16:08:13

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사무실이미지 확대보기
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사무실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본 괘도에 오르자마자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 중2구역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공사 중 H사는 토지등기소유자들의 개별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며 홍보하는 수주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조합원으로부터 항의와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조합임원들과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H사가 토지등소유자(조합원)들에게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면서 소유자들 사이에 각종분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환중2구역 조합장으로 출마한 J씨의 배우자가 사업구역 내의 O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발송, 전화 등을 통해 특정의 후보를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태다.

조합장의 부인이 운영중인 부동산이미지 확대보기
조합장의 부인이 운영중인 부동산


해당 조합장의 부인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개인법인을 설립한 뒤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의 분양권을 노린 쪼개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창립총회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던 잡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난 뒤 2023년 10월31일 첫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조합이 시공사 입찰지침서를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몇몇 이사들이 반발하며 정비업체도 없는데 입찰지침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J조합장은 “본인이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조합이 특정 시공사의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조합원간 분쟁은 더욱 거세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보통의 경우 입찰지침서는 행정조력(용역)업체인 도시정비사업자가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도환중2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가 종결된 상태여서 입찰지침서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전문가의 조력 없이 어떻게 입찰지침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심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던 H시공사에서 입찰지침서를 만든 것이 아니겠냐? 라는 의심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입찰지침서를 만들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사의 조건과 선정을 위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들과 전혀 간담회 등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일부 조합원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이면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쟁관계에 있던 P시공사가 다른 현장의 수주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사가 시공자선정을 원하다 보니 H사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조합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추측성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H사는 “조합원들을 위해 몇 십억을 썼다. 성남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로비해 성남시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잡음이 떠돌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분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내 경찰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의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J조합장과 조합장의 부인이 지나치게 H시공사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으며, H시공사의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데 모두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 이상 관여해 조합원들이 볼 때 H시공사가 모든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이 갑자기 발 벗고 나서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강행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볼 때에는 진실인지? 오해인지?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장인지? 시공사를 위한 조합장인지도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앞으로 진행되는 혼탁상황을 볼 때 성남 도환중2구역의 내홍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난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추진됐다. 그해 추진위원회도 설립됐다, 이어 2018년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운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동의를 철회(반대)하며 한 차례 조합 설립이 무산됐다.

현재 도환중2구역은 현재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조합원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각종 소송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1일 성남제일 교회에서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현재의 J씨가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 앞서 비대위 측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는 무효라며 추진위 측이 진행한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 도환중2구역은 2015년 11월11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 오랫동안 추진위원회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다가 2021년 1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체를 선정한 이후 사업에 동력을 되살려 2023년 9월 27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사업구역은 단대역주변 상업지로 특히 과거 사창가가 있었던 곳이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조차 난항이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한 끝에 어렵사리 창립총회를 개최됐다고 한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대지 3만9276㎡(1만1902평)에 지하 4층~지상42층 규모로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할 예정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용적률은 450%로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조합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J조합장의 배우자 O부동산 대표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현재 H시공사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장께 피해가 갈까봐 부동산법인도 죽이고(말소), 해당 주택은 불법건축물 운운하여 원래는 무허가가 아니라 훼손돼 건축한 것인데 최근 철거(멸실)했으며 부지도 매도해 현재는 조합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을 방문해 J조합장이 출타중인 관계로 일부조합원의 주장에 대해 조합관계자에게 반론권보장 위해 질문(의혹)내용을 전했으며 다음날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J조합장은 현재 ‘가타부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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