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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