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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23-11-15 11:18: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

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부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입을 불허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은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보관품에 관한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과 허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지침 조항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지침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색렌즈의 기능이 자외선 즉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으로서 실외운동 이외에는 변색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색렌즈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도소의 수용 질서유지나 교정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는 [별표 3]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환자‧노인‧임신부‧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력교정 및 눈 보호가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의 눈 건강 상태가 변색렌즈 착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피고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경우’임을 증명해 구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색렌즈를 구입하고자 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소지허가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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