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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동종 및 이종범죄로 18회 처벌 전력

2023-11-15 10:24:20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고단71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지출로 보이도록 거래기록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입금 내역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및 이종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 2022. 8.부터 2023. 9.까지 합계 1,8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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