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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2023-11-09 18:58:2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9일 변호사인 피고인이 업무상비밀인 「피해자가 ‘궁찾사’ 도메인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인 사실」 등을 누설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7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만 심리를 계속할 수 있고(소송계속),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계없는 사건에 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것(심판범위의 한정)을 말한다.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트위터 계정 ‘@08_hkkim’ 이용자의 정체를 밝히려는 사람들모임(‘궁찾사’)의 실무진으로서 궁찾사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와 트위터 계정 ‘@08_hkkim’ 이용자를 경기도지사의 처 김△△으로 의심하고 김△△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사건(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고발 사건 특성상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피고인은 2018. 12. 12. ○○ 방송 스튜디오에서, 궁찾사를 대표해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이 ‘□□’이라고 밝히고, 2018. 12. 13. 피고인의 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궁찾사 도메인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 및 직업, 직장 등을 밝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되게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무상 보조자인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형사사건 위임계약 체결 업무를 보조하던 중 지득한 업무상 비밀인 피해자의 트위터 닉네임을 변호사의 지위에서 누설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승인해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원심은, 검사는 단순히 피해자의 트위터 닉네임을 누설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고발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궁찾사 도메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트위터 닉네임 ‘□□’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행위를 업무상비밀누설로 보아 기소한 것이므로, 후자의 행위를 이유로 유죄 판단을 했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며 불고불리의 원칙, 이유 모순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이 2018. 12. 13.에는 〈□□님께서 궁찾사를 대표해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라고만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전날 ‘궁찾사를 대표해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이 □□이라고 밝힌 직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저와 소통을 하시면서’는 ‘궁찾사를 대표해 위임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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