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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2023-11-09 10:02:4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0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A학생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B학생의 부친이다. A와 B는 B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년 3월 31일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전 8시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르치거나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본인 아이도 지도하지 않고 해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해당 피켓 문구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피해자 본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방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B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로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시인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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