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위 건설현장 입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5톤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30대)에게 “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지 않고, 주차를 이딴 식으로 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반복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3년) 중 폭행죄를 범했다.
또 피고인은 2023년 3월 25일 오전 2시 56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초면인 피해자(40대)와 말다툼하고 난뒤 화가나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자리에 일어난 순간 폭행해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해 재범은 하한이 징역 2년인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범행 동기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상해 재범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 폭행 재범 후에 보인 행동도 좋지 않은 점, 누범상태인 2020년 7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