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는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초기에 화재를 빨리 인지하고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소방서에서는 의무설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함과 동시에, 화재취약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비상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려줘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부산중부소방서장 정영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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