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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2023-11-03 1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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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방문 금지, 깐깐한 입국심사 탓”, “한국여행 가지말자, 입국퇴짜 급증에 태국인들 화났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외교관계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태국과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 112개국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정책만으로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에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를 2021. 5월부터 도입(K-ETA*)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지역(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3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전자여행허가 심사 시 불법체류 전력, 입국목적, 불법취업이나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약 25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8년 35만 명대로 급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40만 명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2023. 9월 현재 42만 9천 명).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천 명대였으나, 2023. 9월 현재 15만 7천명(참고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 4천 명의 약 2.5배)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하였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참고로,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 상태)이며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 11월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왔으며, 금년 1월 및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습니다.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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