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현행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6세 이상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청소년 대상 PM 등 두바퀴 이동수단 사고 예방과 PM의 건강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운행 요령, 교통법규 내용 전반 등을 교육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인도(보도)로 통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도 침범을 비롯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이뤄졌다면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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