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10.24.)하기 전에, 10월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에 설명하는 등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10월 19일 야당 법사위 소속 권칠승 의원(박병화 소재지인 화성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관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관련 법사위에서 다수 질의)에게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고,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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