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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2023-10-24 16:31:25

택시 하차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택시 하차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경찰관계자는 “방씨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며 “A씨는 올해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성운수 소속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지난 6일, 사망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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