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고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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