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지인이 없자 이어 피고인의 자해행위에 대해 “니 와그라노”라며 말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9).
피고인은 피해자(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성인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의 지인 D가 이를 못마땅해 하던 중, 2023년 3월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D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 위 D과 다툼이 발생해 위 D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 오후 9시 16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 D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한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뒤 피해자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재차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듣던 D으로부터 “욕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분노를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사이 D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자해행위를 했다.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으며 “니 와그라노”라는 말을 듣게 됐다.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여 분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니 와그라노”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대상을 피해자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22분경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깊은 복부 자상을 가했다.
이로 인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고인은 피해자(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성인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 오후 9시 16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 D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한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뒤 피해자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재차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듣던 D으로부터 “욕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분노를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사이 D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앞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자해행위를 했다.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으며 “니 와그라노”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로 인해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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