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당국은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3일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정부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 제재 등 패널티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때,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주를 고소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당, 예컨대 휴업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임금체불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퇴직 후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로 처벌 가능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서 임금체불에 속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체불 임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당국이 반복적,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금 체불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불 임금액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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