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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2023-10-16 10:05:5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을 청탁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77).

피고인은 부동산·개발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자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2일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효목로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조합의 정비사업관리업자로 주식회사 C를 선정해주면 용역대금 약 8억 원을 부풀려 10억 원 상당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제공하려고 한 금품이 약 2억 원으로 그 금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제공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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