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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2023-10-15 16:32:1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한 후 2022년 9월 14일 순찰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등을(제1사건), 보복살인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등(제2사건)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각 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의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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