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8월 2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이유로 피고(대구 서구청장)로부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698).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0.08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했다.
대구경찰청장은 2022년 10월 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12월 19일 11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2022년 10월 25일 확정됐다.
피고는 2022년 12월 18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처분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을 근거규정으로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휴무였고, 생일이라 동서지간인 B와 저녁을 먹은 후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고, 일률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 24조 제3항은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제3호와 제4호에서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제3호의 경우 5년, 제4호의 경우 3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인의 운전면허자격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고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격 취소처분으로 인한 처분 상대방의불이익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원고는 2022년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06에 있는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0.08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2022년 10월 25일 확정됐다.
피고는 2022년 12월 18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처분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등을 근거규정으로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여객자동차법 24조 제3항은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제3호와 제4호에서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제3호의 경우 5년, 제4호의 경우 3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인의 운전면허자격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고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격 취소처분으로 인한 처분 상대방의불이익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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