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하여,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심부름업체(현재 75개 업체로 파악)는 수용자 부탁으로 음란물이나 담배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으며,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위 대책 시행과 함께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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