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하는 것이 생산공정 투입에 해당함으로 셀트리온이 본인들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프리죤은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됐으며 2011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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