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유사하지만 그 객체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명력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하사가 소위의 면전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병사 상호 간에는 서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등 사이에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연히 모욕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군형법상 초병모욕죄의 성립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분대장의 경우, 일반 병사에 대한 상관으로 인정하여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분대장의 계급이 비록 병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하여 상관임을 인정한 것이다. 명령권을 가지면 실제 계급이나 서열을 떠나 상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의 분대장뿐만 아니라 해군의 생활반장, 공군의 생활관장 등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때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본래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객체를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상관모욕에 한해서는 공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문서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 체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법으로 정한 처벌이 징역, 금고형에 그칠 뿐 벌금형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상관모욕죄의 죄질을 짐작할 수 있다”며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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