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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