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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2023-09-21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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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를 해주고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트 실매수가를 초과, 즉 '깡통 전세'가 됐으며 근저당이 잡혀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며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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