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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