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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3-09-19 14:55:4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의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고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해 합계 1200만 원을 받고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해 준 범행으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61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2015년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고단3821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1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행정사 업무를 영위하는 행정사(경찰출신)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형사 소송사건, 비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9. 대구 북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교수로 재직 중인 G를 만나 위 G가 동료교수인 H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
소를 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안에 대해 상담하게 됐다.

피고인은, 향후 벌금형이 확정되면 H로부터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G에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처음부터 의로했으면 무혐의 처분도 바들 수 있었다. 내가 정식재판 청구 및 그 진행에 필요한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관계자들과 인맥이 넓으니, H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수임료 100만 원과 법원관계자들에게 부탁할 때 필요한 경비 200만 원을 달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대법원까지 갈 각오를 해라. 무죄가 선고되면 H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G에게 전화해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고 G가 전액을 선입금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우선 200만 원이라고 지급할 것을 요구해 피고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G에게 전화해 추가 비용을 요구해 2020년 1월 16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대가로 2020년 12월 24일경 G에게 법원에 제출할 법률관계 문서인 '정식재판 청구이유서'를 작성해 준 후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 사건에서 G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되자, 그 무렵 G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이다. 승소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라고 금품 지급을 요구하여 G로부터 2020. 6. 11.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G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1322호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위 G, 피고인의 지인 D, G의 지인 J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E대학교 F 학과 학생들과 교수인 G 사이의 분쟁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내가 경찰 재직 시절 알던 경찰 후배에게 문의해 알아보니 형사고소가 된다고 하더라. 내 후배가 고소에 도움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2021. 3. 15.경 G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진행할 것인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은 사건에 관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고, 200만 원은 고소장을 비롯하여 수사기관,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 일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말해 G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한 다음 이에 응한 G로부터 2021. 3. 19.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21. 7. 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금원들을 지급받은 피고인은 2021. 5. 10.경 G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위 사건에 대해 2021. 7. 1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2021. 7. 20.경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1. 8. 25.경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2021. 10. 21.경 항고 절차에서 검찰청에 제출

할 ‘진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대구지방검찰청 2021형제22180호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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