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서 모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려고 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 경우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B(64·남), 피해자 C(8·남), 피해자 D(8·남)를 범퍼로 충격하고도 계속해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8·남)운전의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축면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재차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2년 7월 1일 오후 1시 38분경 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결과의 중대성,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변론 종결 후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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