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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