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특별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병)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첨단 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비·시설 인프라와 자체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가 스스로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엔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홍정민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 확보는 곧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 관련 지원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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