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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2023-09-18 09:00:00

사진=이동욱 변리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동욱 변리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캐릭터, 로고, 제품 외관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진입장벽 역시 낮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부분에서 예비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출원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창작한 디자인을 언제나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해야만 특허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신규성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하게 실시된 경우와 국내외에서 배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가 있다.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보통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독창적인 디자인 혹은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라고 해도 디자인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2개월 내로 디자인출원이 행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의 서면과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있는 조항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디자인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약 20년 동안 권리자만 해당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디자인권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라고 해도 법적인 권리가 없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에 비해 보호 범위나 보호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디자인을 창작한 이후 바로 디자인출원하는 것이 좋다.

디자인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디자인출원을 망설이는 경우라면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출원 시 비밀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디자인 등록 이후 3년 동안 디자인등록공보에 ‘비밀디자인’으로 게재된다.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디자인출원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의 이동욱 변리사는 ‘상표권처럼 원하는 시점을 골라 디자인출원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주된 등록 요건으로, 12개월 내에 출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중에 공개된 시점을 고려하여 출원 시기를 전략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 및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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