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은 개인정보 판매를 목적으로 2021. 12. 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식DB, 부동산DB, 맘카페DB’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사장, 피고인 C는 상무, 피고인 B는 팀장, 사무실은 ‘WB컴퍼니’라고 자칭하고 판매수익은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판매금의 25%씩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개인정보 취득 및 판매 사무실을 운영했다.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이름’ 개인정보가 담긴 ‘골프1만건’의 파일을 제공받는 등 피고인들과 함께 개인정보 884만1147건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 8. 31. 사무실에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건외 D에게 1,000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발송하고 피고인 B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해 피고인 A는 2021. 12. 28.부터 2022. 11. 14.까지 합계 1억3496만 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955만43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는 2022. 3. 2.부터 2022. 11. 14.까지 합계 1억656만5000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849만90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2022. 7. 1.부터 2022. 11. 14.까지 합계 6114만 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623만5000건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과 횟수,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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