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회, 교육위 소위 개최 '교권4법' 의결... '학폭 생기부 기재'는 제외

2023-09-13 15:37:09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을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