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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