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배우자의 주식 소유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며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는 공정한 업무에 방해요소가 있어 백지신탁을 하라는 것"이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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