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의 복합공사가 수반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의 설립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이날 심사 끝에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동만 의원은 “그 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전담조직인 건설공단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해온 만큼 오늘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고 했다.
한편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정동만 의원은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안들이 국토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2024년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되어 신공항이 조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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