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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