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더불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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