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시단속은 일시적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폐기물) 적치행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훼손행위인 중대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추석연휴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하여 안전한 추석연휴를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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